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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지식N정보

반려동물 등록,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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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딩가N쵸파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반려동물 등록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부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

유기되는 동물들에 대한 뉴스를

하루가 멀다하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내용이

바로 반려동물 등록, 인데요.

막상 하려고 하니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또 강아지 몸 속에 칩을 삽입한다고 하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등등이 염려되는

견주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꼭 등록을 해야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이 또한 2개월령으로 변경되었다고해요.

이유는,

강아지를 보통 생후 2개월 정도에

입양을 많이 하는데,

3개월이 차기까지 기다리다가

강아지를 분실하거나 유기하는,

마음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관련된 점을 쉽게 알려주는 곳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 인데요.

 

동물등록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누구는 해야하고 누구는 안해도 되고,

그런 예외가 없죠? 

"개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라도 해야하는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면, 내 강아지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동물등록은 우선적으로 시.군.구청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그 외 등록대행기관들이 있는데요,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그에 속하게 됩니다.

 

 

위 언급된 기관에서 접수하여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강아지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삽입 또는 부착할 수 있는데요.

내장형 또는 외장형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즉 마이크로칩은

크기가 쌀알만한 의료기기인데요,

강아지의 목 뒤쪽 어깨뼈 사이에

삽입하게 된다고 해요.

이 부위에는 칩을 삽입해도 강아지들이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신기방기..)

 

 

칩을 몸에 심는다는 것을 염려하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고

엄격한 국제 표준을 따르는 의료기기이기에

그럴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하네요.

 

 

"그래도 난 너무 걱정이 되어 

도저히 내 아가의 몸에 칩을 심지 못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외장형 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다고 해요.

다만 이 경우에는,

강아지를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엔

반드시!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래는

내장형/외장형 장치 외에도

강아지의 목에 다는

"인식표"로도 등록이 가능했는데요.

2020년 8월부터 인식표는

강아지 등록 방법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식표는 훼손의 위험이 높아서

강아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이 이유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상,

강아지를 등록해야하는 시기와

부착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이유로,

강아지 등록을 미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ㅠㅠ

 

 

그리고 그저 단순한 제안사항이 아니라

법이 견주들에게 정해준 의무이기 때문에

꼭! 미루지 말고 등록을 해야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고,

더 알찬 포스팅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 

 

[ 사진출처 : 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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